국힘 "민주당 강행 방송4법은 '이재명 아버지' 효도 방송법"

이세훈 2024. 7.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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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4법'을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효도방송 4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장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서 "'이재명 아버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악안은 언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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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에서는 안 하고 지금하는 이유는?"
與 "노조장악 공영방송 영구히 장악하려 한다"
▲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4법’을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효도방송 4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장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서 “‘이재명 아버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악안은 언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도 “방송장악 4법은 엄밀히 말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효도방송 4법’”이라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민주당은 총선을 이기고 나서 권리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앞으로도 영구히 장악하려는 법”이라며 “민주당 정권 시절엔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은 MBC를 비롯해 공영방송을 오직 ‘아버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선전·선동매체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방송장악이 아니라 콘텐츠 환경변화에 대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강행을 예고한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으로 알려진 KBS·MBC 등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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