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 간주·공소취소권, 특검법 위헌성 가중"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앞선 재의요구에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반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주는 것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특검의 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거나 76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고, 특검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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