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종용' SPC 허영인 보석 호소…검찰 "불허해야"

한성희 기자 2024. 7.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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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구속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부정맥,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비롯해 무더위가 시작되는 점 등 고려했을 때 여러 병증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어서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건강에 우려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황 대표는 "허 회장 지시였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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