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안타까운 순직, 정치적 악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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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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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을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최종 검토 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 법안 수로는 15건째이며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처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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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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