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녀' DJ예송, 징역 10년…"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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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23)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목격자 등에 따르면 DJ예송은 사고를 내고도 강아지만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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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23)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가 숨졌다.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긴 상태였다. 당시 목격자 등에 따르면 DJ예송은 사고를 내고도 강아지만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DJ예송은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중에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 DJ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면서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했다.
DJ예송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DJ예송은 중국에서 DJ로 활동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iMBC 장다희 | 사진출처 DJ예송 개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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