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경찰 발표에 "별개 사안…원칙 따라 수사"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2024. 7. 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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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 "별개의 사안으로 봐달라"며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다른 관점에선 명령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가, 사실이냐는 계속 수사하고 확인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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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 "직권 남용 혐의, 계속 수사해야 하는 부분"
"임성근 골프모임 카톡 대화방, 사적 내용이지만 확인해야"
공수처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 "별개의 사안으로 봐달라"며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다른 관점에선 명령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가, 사실이냐는 계속 수사하고 확인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전날(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고 답하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양쪽의 관점이나 이야기를 다 듣고 확인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에서 임 전 사당의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하고 불송치 의견을 낸 부분을 확인했지만 수사 의견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진정 사건 등을 포함해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해도 검찰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처분도 남아 있다"며 "이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에서 임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단체 대화방 내용은 사적 대화라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기관 입장에선 의심 가는 부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할 의무가 있어 점검하고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진행 단계에 대해선 "방향과 지향점을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 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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