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2대 국회 1호'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취임 후 15번째(종합)

한상희 기자 2024. 7. 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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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보다도 속도가 빠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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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첫 일정지 美 하와이서 전자 결재로 재의요구 재가
정부 이송 이틀 만에…"정치적 악용 더 이상 없어야"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다.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거야가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되풀이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기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결재했고, 특검법은 곧 국회로 돌려 보내진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보다도 속도가 빠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2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해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 요건을 채울 수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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