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고령, 공황장애…증거 인멸 우려 없다" SPC 허영인 보석 호소

정진솔 기자 2024. 7. 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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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이미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9일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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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한 계열사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 없다"며 "피고들의 부당 개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S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이미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9일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부정맥, 공황장애 증상 등을 겪고 있어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구치소에서 건강에 우려가 없다고 밝힌 점 등 보석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PB파트너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휘 아래 있다"며 "충분히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가 이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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