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살인 지시” 징역 27년
KBS 2024. 7. 9. 14:11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살인교사와 준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0대 조 모 씨에게 오늘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재개발 문제로 건물주 A 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11월 주차관리원 김 모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조 씨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 씨는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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