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건째

이원석 기자 2024. 7.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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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이 처리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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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 재가…“해병 순직 정치적 악용 없어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순방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처리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이 처리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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