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20대 주범 1심 징역 23년

진기훈 2024. 7.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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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범행을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중고생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마약음료 #미성년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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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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