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 주유소 직원에 대마 건넨 3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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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40분께 의정부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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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 지인은)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 흡연 느낌을 물어보기도 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피운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40분께 의정부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아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오는 23일 열린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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