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KBS 2024. 7. 9. 14:0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는 15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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