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려해야” 아리셀 유족들 ‘숙식지원 만료’ 시점에…화성시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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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하자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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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하자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외에 친인척 등 66명을 포함한 인원이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시가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은 7일간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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