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량·송전선로 통과 선박, '최고 높이' 사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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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남해해경청 내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면상 최고 높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거가대교와 충돌한 해상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잦아지며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높이의 신고가 필요한 해상 교량 등을 추가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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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남해해경청 내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면상 최고 높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국에서 인천, 영종, 서해대교 등 3개 교량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남해해경청 내 해상 교량 통항 선박은 신고 없이 운항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거가대교와 충돌한 해상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잦아지며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높이의 신고가 필요한 해상 교량 등을 추가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남해해경청 내 신고 의무 교량과 송전선로는 ▲부산항대교 ▲울산대교 ▲마창대교 ▲거가대교 ▲가조연륙교 ▲연화교-우도 보도교 ▲신울산-영남송전선로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등 총 8개다.
이를 통과하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규정 내 기준 높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관할 VTS에 신고를 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박 높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해경청은 9월 말까지 홍보·교육·행정지도 등의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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