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하루 천원주택·월 3만원'…인천시, 파격 저출생 정책 또 나왔다

강남주 기자 2024. 7.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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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에 불과한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하는 '매입임대' 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이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 원의 4% 수준이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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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주택 임대료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공급
연간 1000호…유정복 시장 "국가 시책으로 이어지길"
유정복 인천시장.(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에 불과한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하는 '매입임대' 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로 자녀수에 따라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본인이 부담할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원하는 85㎡ 이하(전세 상한액은 2억4000만 원)의 주택을 구하면 인천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지원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는 전세액의 5%만 보증금으로 걸면 된다. 전세 상한액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세임대는 부부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120% 이하(2023년 약 65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모두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이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 원의 4% 수준이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는 또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0.8%, 2자녀 이상 1.0%의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매입·전세임대와 대출이자 지원에 따른 예산은 내년에만 1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선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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