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살인 지시'…40대 모텔 점주, 1심 징역 27년

박정민 2024. 7. 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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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업주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7년형을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적장애인 직원 김모(32)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 조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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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업주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7년형을 받았다.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모텔 점주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7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적장애인 직원 김모(32)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 조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부터 A씨와 지역 재개발 문제로 갈등하다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아울러 3년 4개월 동안 김씨를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60만원을 받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모텔 점주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7년형을 받았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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