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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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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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78억 원의 추징 명령은 파기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무리한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사업에 2천3백억 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백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배우자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고 해외 법인 자금 6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도 원심의 유무죄 판단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 법인 명의 계좌에 600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서 몰수·추징 명령을 내리는 요건을 충족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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