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빠졌는데...대출 유도해 수임료 챙긴 법무법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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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열고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개인도산 절차 남용을 부추긴 법무법인 등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B 씨에게는 청약저축 예금 등 예금채권 천여만 원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조언에 따라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후 법무법인은 B 씨가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게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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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열고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개인도산 절차 남용을 부추긴 법무법인 등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A 법무법인은 지급불능에 빠진 B 씨의 파산 신청을 대리하면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뒤 일부를 수임료로 챙겼습니다.
당시 B 씨에게는 청약저축 예금 등 예금채권 천여만 원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조언에 따라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후 법무법인은 B 씨가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게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절차 이용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소송구제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누리집이나 서울회생법원 누리집(slb.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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