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감사관, 공무원 고발 지침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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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감사관이 직무 범죄와 관련해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자체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 감사관은 '안산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안산시의 한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를 고발했던 사안"이라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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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전 인사위 심의는 횡령 범죄만 필요?
전문가 "혐의자 보호규정으로 보는 게 맞아"
[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경기 안산시 감사관이 직무 범죄와 관련해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자체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안산시 감사관은 인사위 대상은 ‘횡령’ 범죄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전문가 등의 해석은 달랐다.
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감사관은 전임 시장 재임 때 ‘다목적 연수원 공유재산’ 취득 업무를 허술하게 해 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공무원 3명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단원구 대부동동 토지 등 1만 3516㎡로, 2021년 11월 40억 7000여만 원에 시가 매입한 것이다.
안산시 감사관은 이 부지가 불법 훼손된 사실 등을 알고서도 계약서를 잘못 써 원상 복구비 3억여 원을 떠안게 생겼다며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 감사관은 ‘안산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안산시 고발지침(5·6조)은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는 엄중히 판단하되, 범죄 행위를 부인하면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불법훼손 등을 몰랐고 계약서에 오류가 없다며 범죄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발하기 전 인사위 심의를 거쳐야 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사관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침의 규정은 ‘공금 횡령’을 확인했을 경우(에만) 인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운학 안산시 감사관은 시의회에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은 지침의 절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 답했다.
하지만 자치법규 전문가 등의 해석은 달랐다.
‘직무 관련 범죄’를 포괄하는 지침의 일부인데다,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있을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이자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은 "문구가 애매하지만, (공무원이 부인하는) 모든 범죄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인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그 혐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도 지난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발지침에는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장이 고발하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의 한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를 고발했던 사안"이라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당사자 일부는 감사관과 홍보담당관 등을 직권남용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공무원 잡으려다 자기 꾀에 빠진 안산시 감사관’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시 감사관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피감사인을 회유하여 답변을 이끌어내고,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 피감사인이 날인 및 간인한 문답서를 근거로 고발한 것이며, 성실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도과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보도는 피감사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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