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첫 경찰 출석 “업무상 배임 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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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9일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서 등 대외비인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워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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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9일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민 대표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서 등 대외비인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워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가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구조 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 측이 물증이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경영권 찬탈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실제로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서는 지난 5월 하이브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민 대표는 지난 5월 31일 열린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오르자 이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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