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도 금지…위반 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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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 등에 취업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가 추가됐다.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에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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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 등에 취업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업 제한 범위에 개인과외 교습소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가 추가됐다. 기존에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나 개인 과외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있었다.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에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법을 위반해 취업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 부담금, 회원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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