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번영로∼아봉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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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번영로와 아봉로를 잇는 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최근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번영로(봉개교차로)에서 아봉로를 연결하는 길이 795m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에는 총사업비 115억원(보상 57억원, 공사 58억원)이 투입됐다.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8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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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번영로와 아봉로를 잇는 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최근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번영로(봉개교차로)에서 아봉로를 연결하는 길이 795m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에는 총사업비 115억원(보상 57억원, 공사 58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차로 조정, 안전지대 조성, 교통안내표지 추가 설치 등 보완을 마무리했다.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8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 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 철거를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격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철거한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하고, 철거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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