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경기도 A시 체육회장 폭언·욕설 등 인권침해 '징계 요청' 의결

홍지수 2024. 7. 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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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6월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씨에 대하여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동호)는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에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가 소속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언과 욕을 하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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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6월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씨에 대하여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 스포츠윤리센터

[OSEN=홍지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6월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씨에 대하여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동호)는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에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가 소속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언과 욕을 하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폭력(언어폭력)’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knightji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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