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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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현지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재의요구안 재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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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밀어붙인 특검법 철회돼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현지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재의요구안 재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위헌성이 (21대 국회 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37일 만에 또 한 번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은 이번 특검법을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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