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병특검법 철회돼야…정치적 의도로 악용 없어야"(상보)

한상희 기자 2024. 7. 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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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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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 밝혀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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