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운집 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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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한 다중 운집 인파사고가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고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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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한 다중 운집 인파사고가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고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 유형 내용과 범위, 주관기관이 모호해 재난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시행령을 개정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번에 신설된 사회재난 27종에는 전통시장·대규모점포·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고, 공항·항만·물류 시설·의료 및 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사고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교육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신설됐다.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으로 분류됐다. 정보시스템 장애,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으로 명시됐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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