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VS 시의회’ 고발전 본격화…‘부정청탁·금품수수’ 의혹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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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은호 군포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신금자 민주당 시의원 등 5명은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하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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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시의회, 민생현안에 집중했으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은호 군포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신금자 민주당 시의원 등 5명은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하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군포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원은 이날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군포 철쭉축제 기간 일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시 관계자 등도 함께 고발했다.
하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냈으며 빌린 돈도 모두 상환해 문제될 게 없다”며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것도 언제 어디서 대납을 했다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카더라’ 식 소문을 듣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생 정책에 대한 고민이 아닌, 정치적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듯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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