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공은 다시 국회로
민주, 법안 일부 고쳐 다시 발의 땐
‘법안 발의→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법안 내용이 일부 바뀌긴했지만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 임기 중 총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5번째다.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에 맡겨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하와이에 이날 도착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당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려보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새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으로 8명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안철수 의원 1명이 찬성하고, 김재섭 의원은 본외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이탈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은 여론에서도 우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안 발의→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어 정국은 더욱 더 냉랭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늘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재가해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으로도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임기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호놀룰루 |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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