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를 '성매매 미끼'로…남성들 돈 빼앗은 10대들 '집유'

박효주 기자 2024. 7. 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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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중고등학생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군 등은 D양을 성매매 상대로 내세워 F씨를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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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중고등학생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14)군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성매매 미끼 역할을 한 D(13)양은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들이 올린 '미성년자 성매매' 글을 보고 찾아온 20대 남성 F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 등은 D양을 성매매 상대로 내세워 F씨를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이후 D양이 F씨와 대화하다 신호를 주자 A군 등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았다.

F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회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이 사건 외에도 성인으로 행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숙한 소년이므로 성행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C군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관계와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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