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주주·임원, 주식 팔기 한달 전 공시 의무화…24일 시행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 등은 의무 제외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4일부터 상장사의 최대주주·임원 등 내부자 거래 규모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소 한달 전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하위규정들과 함께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 공시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거래 유형 ▲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위반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에 대해 사전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의무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낮고 투자 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선 거래 계획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에는 과거 6개월과 거래 기간 중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고 50억원 미만인 경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는 법령에 따른 매매, 안정 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상속·배당·주식 양수도 인수합병(M&A)·분할 및 합병에 따른 취득과 처분,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공시 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특정 증권의 예상 거래 금액, 예상 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거래 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 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거래 계획을 보고하지 못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 공시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 기한은 사전 공시 의무자의 사전 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4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달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보고자의 사망·파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 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 정지 등에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주가가 거래 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를 벗어나는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번복 가능하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주식 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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