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소수 의견 보니…"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
구혜진 기자 2024. 7. 9. 13:42
권익위원회 회의록 입수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더라도 알선수재·부패방지법 위반 검토해야"
한 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판이하다"며 "이건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통령기록에 관한 법률은 적용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위원도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났던 것도 아니고, 수수장소가 피신고자2(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알선수재·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법을 적용해 판단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한 위원은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다른 죄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 위원은 "부패방지법도 우리 소관 법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신고자가 붙인 죄명(청탁금지법)만 판단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엔) 수사권, 인지권이 없다", "월권이 될 것 같다"는 다른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권익위 차원의 사실 조사가 부실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피신고자1(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신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대상 물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조사가 아무것도 없다"며 "(관련 기관이) 증거 내지 않고 협조 안 하게 되면 종결처리 해야 한다는 얘긴데, 권익위 위상을 위축시킨다"며 권익위의 사실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권익위에 대한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은 "앞으로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똑같은 사안에서 문제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려했고, 다른 위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위원은 "법률 판단은 구성요건 해당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중, 외국 언론들을 신경 쓰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다 보니 원칙이 무너지고 법조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일부 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의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비실명 처리한 회의록을 제출하는데, 지금까지 비공개 결정 회의를 한 적이 없냐"며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건의 당사자가 임명권자인 만큼 심리적 부담감도 있고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어 '비공개'와 '무기명 투표' 모두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들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9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의견들을 의결서가 아닌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복수의 권익위원들은 해당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알선수재나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복수의 권익위원들은 해당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알선수재나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판이하다"며 "이건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통령기록에 관한 법률은 적용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위원도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났던 것도 아니고, 수수장소가 피신고자2(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알선수재·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법을 적용해 판단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한 위원은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다른 죄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 위원은 "부패방지법도 우리 소관 법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신고자가 붙인 죄명(청탁금지법)만 판단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엔) 수사권, 인지권이 없다", "월권이 될 것 같다"는 다른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권익위 차원의 사실 조사가 부실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피신고자1(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신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대상 물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조사가 아무것도 없다"며 "(관련 기관이) 증거 내지 않고 협조 안 하게 되면 종결처리 해야 한다는 얘긴데, 권익위 위상을 위축시킨다"며 권익위의 사실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권익위에 대한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은 "앞으로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똑같은 사안에서 문제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려했고, 다른 위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위원은 "법률 판단은 구성요건 해당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중, 외국 언론들을 신경 쓰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다 보니 원칙이 무너지고 법조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일부 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의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비실명 처리한 회의록을 제출하는데, 지금까지 비공개 결정 회의를 한 적이 없냐"며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건의 당사자가 임명권자인 만큼 심리적 부담감도 있고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어 '비공개'와 '무기명 투표' 모두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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