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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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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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해 순방 중에라도 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에서 다시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19일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와 맞물려 국회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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