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채 상병 특검법 속전속결 거부…정부 이송 나흘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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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국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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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2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국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애초 미국 방문을 마친 뒤 거부권 행사할 거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전날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결론을 내리자 거부권 행사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 (거부권 행사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은 위헌적이어서 성립이 불가능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외압 의혹을 정말 밝히고 싶다면, 공수처 수사부터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법률안에 대해 15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는 첫 거부권 행사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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