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용산 “특검법 철회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혜진, “사랑의 유효기간? 8개월이면 끝”
- “화장실인줄 알았다”…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문 열어 ‘긴급 대피’
- “이해할 수 없다” 이영표 쓴소리에 “클롭급이라며” 역풍
- 김학래, 女에 ‘오일’ 발라주더니…“오빠라는데 해줘야지”
- 홍수아 “성형, 욕 먹어도 만족…중국서 판빙빙으로 착각하기도”
- 제일 비싼데도…빵에 김치 넣자 美부자들 난리 났다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우회전’ 안내에도 역주행…블박에 녹음”
- ‘욱일기 벤츠’ 또 도로서 목격… “창문열고 욕했더니 보복운전”
- 양재웅 “母, ♥하니와 결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 ♥용준형과 결혼하는데…현아, 던과 ‘럽스타’ 그대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