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담당 공무원이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150편 소지·시청…불구속 송치

권광순 기자 2024. 7.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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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사 개시 통보 받자 직위해제
경북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아동 등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경북 포항시 한 공무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항시 40대 공무원 A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동들의 나체영상이나 성착취물 등 음란물 150여 편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 4월 22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가 마무리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며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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