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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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9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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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9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는 15번째 입니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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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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