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경찰수사로 진실 밝혀져"

유혜은 기자 2024. 7.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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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하고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19일 채 상병 1주기 전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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