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겨냥?…정치권,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法 냈다

박정민 2024. 7.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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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차량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운전자 페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나 운전자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렵다"며 "페달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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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차량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운전자 페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Pexels]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등록됐다.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나 운전자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렵다"며 "페달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68세 운전자 A씨는 현재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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