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재가...“경찰 수사서 진실 밝혀져”

김동하 기자 2024. 7.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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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위를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며 “따라서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5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 들어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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