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미호 기자 2024. 7. 9.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9일 대변인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회돼야 ... 정치적 의도로 악용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9일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 미국을 순방중이라는 점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했고 지난 4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