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몰다 배달원 사망케 한 女DJ, 징역 10년…"연예분야 천재적 재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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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딱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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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딱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당시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안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안씨의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그러지 못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안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과 대만, 태국 등지에서 공연하며 국위를 선양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75차례나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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