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정치적 악용말아야"

이승배 기자 2024. 7. 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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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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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
[서울경제]

하와이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높였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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