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하세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 청년 ‘월 7000원↓’

박가연 2024. 7.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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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시범 도입됐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본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월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 신청에 들어간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원, 6만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오는 8월5일 오후 4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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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뉴시스 제공
 
지난 1월 시범 도입됐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본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월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 신청에 들어간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원, 6만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따릉이가 미포함된 5만5000원과 따릉이가 포함된 5만8000원의 가격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일 서울시는 오는 8월5일 오후 4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할인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올해 2월26일~6월30일 사이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 만기 사용한 것이다. 해당 경우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즉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다음달 5일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일부터 30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 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하고 할인대상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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