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FTA 축산 피해 직불금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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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8월9일까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위해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대상 품목으로 확정하고, 읍면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직불금은 한국-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23년에 직접 생산 및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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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8월9일까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위해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대상 품목으로 확정하고, 읍면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직불금은 한국-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23년에 직접 생산 및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8월9일까지 축사가 위치한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우·육우 사육 농가가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창녕군 공식 웹사이트,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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