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윤리위, ‘나홀로 찬성’ 안철수 징계안 접수…“절차따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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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9일) 채널A와 통화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최근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안이 접수되면 당헌당규 위배 사항 등을 따져보고 징계를 개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부 당원들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나홀로 찬성하며 당론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안 의원에 대한 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당 정강과 기본정책, 당명,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시 당론 여부로 채택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안 의원은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당론과 다른 목소리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던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2년 전 당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론과 달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며 해임 건의안에 나홀로 찬성했다는 이유로 권은희 당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리위는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윤리위에서 연락온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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