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30만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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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면서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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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민생활력 떨어뜨려”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도 제안
국민의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식사비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에서 높이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면서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의 기준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조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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