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위원장 셀프 심의민원 방심위서 결론, 민원인 유출은 경찰 이첩"

한기호 2024. 7. 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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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등이 신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조사를 6개월 넘게 이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심위 송부'를 결정했다.

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날(8일) 저녁 전원위원회를 마친 뒤 '방심위 관련 신고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23일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시작으로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 방심이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며 "전원위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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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장고 끝 방심위 송부 결정
"사적 이해관계자가 심의민원한 사실 위원장 알았는지, 참고인 진술과 엇갈려"
민원인 신원 노출 보도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위법혐의 있다며 경찰 이첩
지난 6월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등이 신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조사를 6개월 넘게 이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심위 송부'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제20대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요청 민원이 위원장 가족·지인에게 청부한 결과라는 의혹 진상조사를 내부에서 이어가란 취지다.

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날(8일) 저녁 전원위원회를 마친 뒤 '방심위 관련 신고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23일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시작으로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 방심이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며 "전원위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심위 심의안건을 심의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단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할지, 종결할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또 "방심위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은 상위법인 신법(新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강령 위반 판단 없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셋째로 "공익 침해행위 신고로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제공받아 보도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형사상 다툼에서 먼저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에 대해 방심위 심의민원 청부 및 셀프 심의 의혹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 제보자에게 부당한 감사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1월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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