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폭언·욕설한 경기도 A시 체육회장 ‘징계 요청’ 의결

최형규 2024. 7. 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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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씨에 대한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동호)는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장 B씨가 소속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을 하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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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씨에 대한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동호)는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장 B씨가 소속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을 하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B씨의 행위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폭력(언어폭력)’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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