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 켜고 쫓아와서 '쿵'···임신부 탄 차량에 '보복운전' 50대 결국

김수호 기자 2024. 7. 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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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의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더니 3분간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며 위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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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 채널A 캡처
[서울경제]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의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더니 3분간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며 위협을 가했다. 이후 갑자기 방향을 틀어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B씨를 향해 “깜빡이만 켜면 다냐”라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배로 밀치는 행위까지 했다고 채널A에 전했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배기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이후 복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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